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다음달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다음달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다음달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일정에 대해 "오는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일 정도 지나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3월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빠르면 3월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3월11일은 안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운운했는데 중대 결심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박 의원은 "변호인이 전원 사퇴해서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야라는 말도 쓸 자격이 없으니 자진 사퇴하겠다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중단 없이) 강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면 선고 며칠 전 사퇴,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는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아주는 것이다. 사퇴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 역시 공무원이기에 직무가 정지되면 사직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