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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주택)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 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한다. 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단지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면 집값 담함 행위로 판단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