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소재의 병원 3곳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로 찾은 병원은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A씨를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 역시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병원 3곳 의료진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지기 전 병원 3곳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며 "의료계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증거를 확보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