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국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이 오는 4월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21년 법무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 다음 달 31일에 만료되는 탓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 법무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체류 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오는 3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진다. 현재 국내에는 이 같은 아동 2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아동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