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할 뜻을 나타냈다.
실제로 같은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며 "12월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의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