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에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8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사진=뉴스1(광주북부소방 제공)
빌라 화재에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8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사진=뉴스1(광주북부소방 제공)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한 소방 당국이 8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한데다 거주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 광주 북구 소재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총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8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광주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쓰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새벽 시간 화재로 혹시 모를 인명 사고에 대비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며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