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개발 밀도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용적률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빌딩숲 모습.
서울시가 도시 개발 밀도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해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용적률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빌딩숲 모습.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을 제공하는 쪽은 개발비를, 매입자는 건물 층수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용적이양제 개념·절차·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상 규정하는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로 추가 제한돼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줄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뉴욕 '원 밴더빌트'는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93층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그랑도쿄(43층)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문화재 보존 등의 이유로 고도 제한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이 용적양도 지역으로, 고밀 개발이 필요한 강남권이 양수 지역으로 지목된다.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풍납토성) 고도 규제로 용적률을 400%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 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