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선수금 고객을 끌어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리스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 리스 선수금 고객을 끌어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리스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 리스 선수금을 미리 내면 매월 반값에 차량을 탈 수 있게 해준다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리스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에서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약 2년6개월간 피해자 100여명에게 자동차 리스 선수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대부분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다 실패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신규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선수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이 돌려막기식 운영에 소요돼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