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원금보다 적거나 같은 상품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대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