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후속 대책으로 은행권의 판매 채널을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의 일반 창구에선 ELS상품 판매가 불가하고 점포의 5~10% 수준인 '거점점포'에서 판매를 허용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는 가족 등 지정인이 최종계약을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이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점점포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거점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를 해야 한다.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ELS를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동일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도 판매채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 직원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행위는 일반 여·수신 창구와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 가능하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 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과다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적합 판정 소비자에 투자 권유… 판매에 확실한 증빙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명시된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성향 판단 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 권유하지 않아야 한다. ELS의 경우,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토록 했다.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상품 주요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설명서에 있는 용어도 쉽게 순화한다. 상품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띄기 쉽게 표시한다. 또한 복잡한 상품구조, 비대칭적 손익 발생 가능성 등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창구 설명 및 숙려 기간 중 소비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밖에도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 권유 행위로 신설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발언도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적극 규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과 감독규정, 모범규준 개정도 올 9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