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사진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된 매몰자를 옮기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사진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된 매몰자를 옮기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 경계에서 발생한 고속국도 건설현장의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27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0% 이상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국내 건설 근로자 사망자 중 추락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기준 106명으로 전체(207명)의 51.2%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에 추락사는 각각 148명, 130명 발생해 54.6%를 차지했고 2023년에도 52.0%로 과반을 넘었다.

정부는 추락사를 매년 1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공사의 안전 책임과 처벌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도 다시 공개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기판으로 작성해 부착하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중소 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300억원 미만 중·소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쓴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현장방문을 독려하며 이를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한다. 관계기관과의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추락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의 전 현장 자체 점검을 의무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현장 조성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