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힐링워크숍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저연차 공무원 힐링워크숍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2025 살맛나는 경기 정책' 안내를 통해 공정과 평등,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도청 3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 월동' 간담회를 운영하여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성장을 위해 맞춤형 조직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속복지점수 부여 기준 개선 및 특별휴가 부여 등 사기 진작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4·6·1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부터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저출생 극복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해당 직원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휴가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

도는 임신기 모성보호시간과 0세~8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 육아시간 등 기존 특별휴가 제도 외에도 모성보호휴가(20일), 임신 직원 도지사 특별휴가(10일), 9세~10세 자녀가 있는 직원의 돌봄응원시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업무 대행자에게 휴양포인트,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신·육아 직원과 동료들이 함께 응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5년 1월 말 기준, 경기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1.8%로, 민선8기 목표인 30.0%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도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근무평정, 보직 부여, 승진자 선정 등에서 정책기획·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우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노사 소통 강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적응,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및 육아 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이 행복하고 도민에게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