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용인특례시

2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역삼조합)'은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