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찬규 기자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찬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은 법 영역에 있었던 개념과 사실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절대 악이고 자본시장법은 절대 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특정 조문만 불완전한 상태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동의가 어렵다"며 "법사위에서 상법이 빠르게 통과될 때 논의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 개정안이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상장사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를 통한 주주 권익 구제보다는 경영진 소송 등 형사 사건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들의 채권 캡티브 영업 관행 점검도 예고했다. 최근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 경쟁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채권매입에 직접 참여해 가격을 높인 뒤 저가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랩/신탁이 채권시장 공정거래 관련한 시리즈1이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캡티브 영업과 관련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안효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안효건 기자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수수료 경쟁 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형사들 위주로 S&P500, 나스닥 등 지수 ETF 경쟁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운용사는 지수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관리사 등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확인됐다"며 "시장 질서 혼탁과 이해 충돌 관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올해 두나무 검사가 예정돼 있다"며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IT 시스템 관련 문제들이 개선됐는지와 불공정 거래 추출 시스템 관련해 미흡한 점을 파악하는 게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규제 준수를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