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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가상자산(코인) 판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체포당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7시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만난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주택가에 갔다가 30대 중국인 남성 일당에게 폭행당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용 차량을 특정하고 중국인 남성들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정작 체포된 일당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몸싸움 끝에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빼앗겼다고 주장한 현금 3000만원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경찰은 긴급 체포됐던 중국인 2명을 이튿날 풀어줬고 같은 날 오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