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실수로 코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기를 친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의 실수로 코인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기를 친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의 실수로 코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3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B씨가 실수로 A씨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하자 "해당 PC 안에 저장한 이더리움 코인 전자지갑을 열기 위한 비밀복구 구문이 상실됐다"며 1억6500만원의 코인 전액을 물어내라고 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내놓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용 태블릿PC를 반납하기 위해 초기화를 시도하던 중 오류가 발생하자 A씨의 태블릿PC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다가 실수로 A씨 태블릿PC를 초기화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코인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직장동료인 B씨를 기망해 편취하고 공갈하려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