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빌딩 전경. /사진=이한듬 기자
영풍빌딩 전경. /사진=이한듬 기자

환경 오염 논란이 불거진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이어 추가로 10일간 생산활동 일체를 중단하게 됐다. 영풍이 환경부가 부과한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황산가스감지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10일간 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다음달 25일부터 5월4일까지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제조하는 등의 생산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번 행정처분은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이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추가 조업 정지 처분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그 가운데 1기가 황산 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사태로 방치된 점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허가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위반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로 이어졌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당국 제재의 발단이었다.

잇따른 조업정지에 따른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4개월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 3분기 평균 53.5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79.74%와 견줘보면 1년 새 26.2%포인트 급락했다.

영풍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 영풍은 지난해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하며 1999년 공시 도입 이래 최악의 실적손실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