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배드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배드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배드파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월 B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후 13년 동안 양육비를 한번도 주지 않았다.

그는 2016년 5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중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지급하지 않아 2017년 11월 감치결정을 받았다.

또 2022년 7월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1년 이내에 전처 B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지난달까지 158개월치로 총 1억58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박 판사는 "A씨가 2012년 1월 이혼 후 현재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B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현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