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검찰이 셈을 잘못한 것"이라며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검찰이 셈을 잘못한 것"이라며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 고의로 날짜를 실수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검찰의 책임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에 검찰이 1월24일 다음날인 25일 구속기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월25일 기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이틀 동안 뜸을 들이고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불허했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썼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의 과정, 여타 중요임무 종사자 수사의 과정에서 검찰이 행했던 석연치 않은 측면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발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월)12일부터 14일 사이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파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