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이 다음주까지 진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이 다음주까지 진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월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이 다음주까지 진행된다.

9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경우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