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만약 30억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10억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체계에선 30억원 전액에 대해 매긴 세금을 자녀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는 각각 물려받은 10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022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왔다. 다만 '부자 감세' 등 논란으로 도입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