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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홈플러스 협력업체(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상환청구권(소구권, 납품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독촉이 아닌 의무 고지라는 설명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외담대를 받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했다. 기업은행도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만기는 30~60일이며 대개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은행들은 원청업체에 상환을 청구한다.
원청업체가 이를 갚지 않으면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한다. 대개 은행들은 외담대를 실행할 때 원청업체 대신 납품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소구권을 포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내준 외담대는 300억원 규모다. 하나·농협은행은 해당 업체들과 외담대 거래가 없다. 홈플러스의 외상매출채권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이 중 10%가 외담대로 실행됐다.
이날 홈플러스는 은행권에서 어음이 처음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금융결제원은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 대행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에 대금을 지급한다.
시중은행 중에서 현재 신한·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신한은행 측은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만큼,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