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창재 후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사진제공=머니S 독자제공
무소속 이창재 후보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사진제공=머니S 독자제공


김천시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창재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됐다.


A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비방 발언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를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비방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과 선관위는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