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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원, 하부기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서울·경기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하고, 그 외 시·도에는 선임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 4급)을 도입하여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4급 1명, 5급 이하 1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는 타 시·군·구에 비해 정원·기구(팀)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