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다가 오히려 고소·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과학관 이범석 연구원의 JTBC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씨는 2021년 12월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사무실에서 상사 A씨 욕설을 녹음해 인사팀에 제출했다.
A씨는 당시 "X만 한 XX가 아주 XXX을 해서 그 X 같은 XX" 등 이씨 동료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이씨가 A씨에게 "사무실에서 너무 상스러운 욕설을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본인은 욕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료들과 함께 A씨의 괴롭힘을 신고한 뒤 노무사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국립해양과학관은 오히려 이씨와 동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기관 측은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합동 고충을 신청하면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A씨도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경고 처분은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욕을 하긴 했지만, 사무실이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폭언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다. '정말 관장이 왜 그러는지 미치겠어' 이런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녹취에서 'XXX' 이런 욕설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아 그건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그건 사석인 곳(사무실)인데 (직원들이) 신분증 케이스에 도청 장치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됐으나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이씨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공소장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씨가 A씨의 욕설을 불법 녹음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국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사무실 크기로 비춰볼 때 사무실 내 모든 직원이 상사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