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된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친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35)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을 천장을 향해 던진 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같은 날 오후 3시24분쯤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사건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을 시키던 중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