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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건을 걸어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하청은 효력부터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작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 효력만 곧바로 무효가 된다. 나머지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3년인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때 하청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이번에 삭제됐다. 다만 원사업자는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