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만명을 투입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만명을 투입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2만명을 투입한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선고 전날부터 서울경찰청 등은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연가 중지 및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 정착 근무 원칙' 등이 적용된다. 특히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충돌 우려가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또 기동대는 선고 전후 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지참해 필요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비롯한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사전에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


민간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낮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께서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