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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몇년 전부터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소래습지 주변의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건설·건축 자재 등을 싣고 수시로 드나드는 화물차로 먼지가 날리는가 하면 제방은 불량토·아스콘 등으로 무분별하게 포장된 상태다. 여기에다 공유수면은 버려진 폐차량·선박·어구들로 어지럽다.
자칫 환경문제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일대 공유수면은 10여년 전만 해도 갯벌과 갯골, 폐염전이 형성돼 있었고 인천시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생물 군락지와 철새 도래지로 복원시킨 결과물이 바로 지난 2009년 5월 조성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면 이 생태공원 바로 옆을 흐르는 장수천이 조금씩 매립되고 있다. 물론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매립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 치수과장은 "왜 이렇게 됐지. 확인해 보겠다.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소래어촌계가 어구 적치장으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펜스까지 쳐 다른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다. 불법 매립된 곳을 무단으로 점유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래어촌계장은 "회원 일부가 어구 적치와 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촌계하고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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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를 어기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이곳에 건설·건축 자재 등을 쌓아 놓는 야적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중장비 차량, 폐가전 등 재활용품 업체들도 들어섰다. 이러다 보니 주변 환경이 좋을 수가 없음에도 인천시와 남동구는 수년째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제방)는 포장이 안 돼 차들이 한 번 지나가면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화물차나 폐기물 수거 차량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도 엿보인다. 어느 때부턴가 남동구는 국유지인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서 이런 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게 됐고 이를 근거로 남동구 재생과는 업체들에 적치 허가를 내줬다.
한국해양환경감시단 관계자 J씨는 "제방을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거나 폐기물 적치를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은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31만8천㎡)·B공원(9만㎡) 등 총 665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