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게임물 등급분류 부담이 완화돼 게임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0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민간의 게임물 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와 '내용수정 신고 간소화'가 골자로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민간 위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정하·김윤덕·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통합했다.

내용 수정 신고는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이 업데이트될 때 내용 수정 사항을 보고하는 제도다. 당초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이 업데이트 후 선정성·사행성 요소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인게임 시나리오 오타나 글꼴 변경, 체력 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스킬이펙트 변경 등 게임사들의 수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게임위에 이를 일일이 보고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행정적인 불편함이 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수정사항 보고는 계속 들어오지만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등급분류 민간 이양도 일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게임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추가됐다.

앞서 게임위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일부 게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등급 재분류를 통보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일례로 블루아카이브는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재분류 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변경돼 이용자 범주가 쪼그라들었다.

등급분류 과정이 깜깜이라는 비판도 옛말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등급분류기관은 등급분류·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게임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