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인사진은 지난해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인사진은 지난해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배달원 A씨(사망 당시 25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후 5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인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이라는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거절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시간에 쫓기며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 업무 특성 상 A씨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고 당일에만 32건의 배달을 소화했다.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시간당 적어도 4건 이상 배달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픽업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A씨의 동료들이 '평소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며 진정서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설령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