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한 담배 판매 업소.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한 담배 판매 업소.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정도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그중 절반 가량인 93곳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를 미표시하고, 무인판매점 1곳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고,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을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