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스1
임신중인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사진=뉴스1

만삭인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확정적인 살해 의도를 갖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도 잔인하다. 만삭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숨지고 뱃속의 아이마저 세상을 등졌다"며 "피고인은 이혼 뒤 뒤틀린 집착·배신감으로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곧 범행 경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만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비극이 재현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다. 또 피해자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한다"며 "어떤 처벌도 겸허히 받고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30대 여성 B씨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인 40대 C씨에게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