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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복형제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수형시설에서 이상행동을 하고 조현병 의심증세가 심한 모습으로 보여 이날 벨트형 수갑을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져녁 7시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알바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13일 저녁8시50분에 끝내 숨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저녁 7시55분쯤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검거됐고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C씨 언니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