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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가 개발·유통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김대현·강성훈)는 이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하고 R2M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 비용 중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는 웹젠이 부담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웹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쟁점이 됐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근거를 종합해 국내외 매출액 합계 10%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의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R2M'이 2017년 6월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웹젠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비스 제공은 가능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으로 늘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