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를 방문한 개혁신당 의원이 소음측정 장비와 흡음장치 등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를 방문한 개혁신당 의원이 소음측정 장비와 흡음장치 등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 등 요청이 있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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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이다.

'분쟁조정 요청' 의무화를 비롯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자치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