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중국국적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중국국적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하고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지역 내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B씨를 수십회 폭행하고 가죽 소재 베개로 얼굴을 약 2분 동안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곧 퇴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간호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퇴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호사로부터 듣자 자신을 놀렸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렸고 B씨가 '왜 때리냐' 반항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죽 소재로 된 베개를 얼굴에 약 2분 동안 짓눌렀다. A씨는 "얼굴에 베개를 몇 초 동안 눌렀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켜만 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병원 내 설치된 CCTV, B씨 부검감정서 등을 살펴봐도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