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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충칭시 소재 한 시멘트 회사에 다니던 직원 랑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 사유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해당 회사는 사내 규정으로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등 안전성이 낮은 교통수단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랑씨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회사 통근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직행버스도 없다. 하는 수 없이 랑씨는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사내 규정을 근거로 이를 문제삼아 그에게 해고를 통보를 했다. 랑씨는 곧바로 노동분쟁 조정기관에 제소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랑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출퇴근 시 오토바이를 탄 것은 법을 위반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출퇴근 수단은 개인의 자유이며 회사 내부 규정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회사가 랑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회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