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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67명에서 약 4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자격 요건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시는 미 수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인천보훈지청을 통해 대상자 데이터를 확보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NS, 소식지, 보훈단체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