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거래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강도상해)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저녁 7시20분쯤 전남 순천시 소재 2층 상가건물에서 공인중개사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B씨를 속여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2만원과 차키,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B씨 승용차를 타고 경남 지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경남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