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에게 징역형을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센터장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8일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당시 12세였던 B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중요 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석연치 않은 정황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본 결과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