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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격분해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하며 중국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고 A씨가 중국인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 고의를 가지고 B씨 경부 등 신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