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본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왼쪽)과 조승래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 입장을 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항의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며 “왜 이렇게 무리하고 졸속으로 재판을 한 것인지, 정치적 저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입법·사법·행정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며 "이 권리를 뒤엎고 찬탈하려는 시도가 바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교롭게도 내란 정부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사퇴했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은 내란 잔당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 같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도 이번 판결에 "특정인을 표적 삼은 설계도에 따라 (감행된) 날림 공사"라며 "사상누각보다 못한 결과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자기 신뢰와 자기 명예를 구렁텅이에 넣었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과연 대법관이 수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모두 제대로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이 오늘 판결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에 사법의 정치화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쉽게 등장하기 어려운 강력한 반대 의견"이라며 "재판부 회부 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졸속 판결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역사적 판결로 두고두고 법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 참여와 국민 100만명 이상 참여 속에서 민중이 선출한 대선 후보"라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부단장도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 성향의 법관이 이를 지탱해준다고 해서 후보를 바꾼다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법률대변인도 "(후보를 교체하면) 검사가 대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주의 나라지 검찰주권주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6·3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박 부단장은 "절차상 확정될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