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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에서 거주 중인 한 70대 여성이 황혼 이혼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2일 T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세에 처음 남편과 만난 A씨는 슬하에 자녀 4명을 뒀다. 고령이 된 부부는 경기도 소재 한 실버타운에 동반 입주했다. 해당 실버타운은 세탁과 청소, 균형 잡힌 식사 등을 제공했고 찜질방과 수영장 등의 여가 시설도 있었다. 또 의사가 상주해 건강관리를 해준다.
그러나 A씨는 실버타운에 입주 후 남편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노래와 미술 등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모두 친하게 지낸다. 호감가는 외모와 성격을 가진 남편은 배우자와 사별한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속이 상한 A씨를 남편을 대신해 자신을 챙겨준 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했고 황혼 이혼을 고민했다. A씨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여자 문제로 속 끓이게 했다"며 "이제 남편을 버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냐. 자식들이 이혼을 반대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임수미 변호사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0대 이상에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 경제력도 커져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타운에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거가 지속되거나 부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싶어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 배우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혼인을 파탄 낸 제3자로 간주하면 남편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재혼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사실혼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