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백모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지난 1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모씨(38)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씨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피의자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부분과 관련,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배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피해자 측 아버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 의도를 갖고 일본도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죽일 사람을 찾던 중 사람이 뜸한 오후 11시쯤을 택해 죄 없는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끝 모를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 사형 판결을 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청석에서 항소심을 지켜본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님 너무 억울하다" "너는 너무 멀쩡한 애야"라고 울분을 토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상장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피고인의 진술이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정신 장애로 인한 것"이라며 "올바르고 성실하게 성장해 누구나 다 알법한 대기업에 근무했던 인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망상장애가 아니라면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화돼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