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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 재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대선(다음 달 3일) 이후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인 3일 서울고법에 소송기록이 도착했다. 같은 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고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공보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