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망을 가다 순찰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는 모습.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뉴스1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망가다 순찰차와 오토바이,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밤 9시55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을 피해 도주를 하다 이를 쫓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순찰차에 이어 B씨가 몰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에서 C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 앞부분도 들이받았다. 또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았다. 순찰차 등 차량 총 4대를 들이받은 A씨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10㎞ 거리를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30%였다. B씨 등 피해자들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130~160만원 상당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찰관 추격을 피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2004년과 2008년, 20014년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