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건설이 유상증자로 논란이다. /사진=상지건설

상지건설이 이재명 테마주로 상승한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신주 가격에 반영한 채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논란이다. 기존 주주들조차 유상증자 참여를 꺼리는 상황.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이틀 동안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된 상지건설의 유상증자(914억원) 청약률은 5.85%(23만4198주)에 그쳤다. 지난 7일과 8일 진행된 일반청약에서도 청약률은 5.32%(21만2700주)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지건설의 이번 '유증'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은 데는 기업가치 대비 높게 책정된 신주가격 탓이다.

앞서 상지건설은 지난 2월 운영자금(120억원)과 채무상환(80억원)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상지건설이 대선 테마주로 묶이며 4월2일부터 4월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주가격은 2만2850원으로 결정됐다. 자금조달 규모도 200억원에서 914억원까지 늘어났다.

확정된 신주가격이 최고가(5만6400원) 대비 절반 이하로 조정됐지만 한 달 전 주가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신주가격이 높게 책정된 탓에 구주 청약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7~8일 진행된 청약에서도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이번 청약으로 모집된 자금은 102억원으로 기존 계획(2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1366억원 부동산PF 부실 및 소송으로 기업 전망 '부정적'

이처럼 기존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꺼리는 데는 상지건설의 부정적인 기업 전망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상지건설은 부동산PF와 관련해 1366억원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금액 모두 상지건설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건이다. 이 중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로 의해 발생한 신용보강은 816억원에 이른다. 이런 위험에 지난해 상지건설은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지건설은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사업 기간이 남은 PF 현장에 대해 향후 해당 사업들의 영업상황이 악화한다면, 금융기관과 맺은 보증계약에 의해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 등 당사의 안정성에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여러 건의 소송도 기업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등의 문제로 인해 상지건설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3건으로 소송액은 12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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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유증' 발행으로 주관사 SK증권 '진땀'

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은 상지건설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SK증권으로도 향했다. SK증권은 상지건설의 유상증자를 처음부터 주관했기 때문에 당초 200억원 규모이던 조달금액을 914억원으로 증액하는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SK증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처음 결정할 당시 증자할 주식수는 결정됐다"며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규정에 따라 발행가격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조달금액도 늘어난 것일 뿐 추가로 유상증자 증액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해당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시기는 테마주로 진행되기 전인 2월이며, 발행가격 산정 역시 현재 규정에 따라 청약일 3~5 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가 기준으로 할인율 30%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주관은 총액인수가 아닌 단순모집주선 형태고, 최근 주가 급등락에 따른 위험성을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 중인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