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보복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저녁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A씨를 숨지게 하고 또다른 40대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보도방 업자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으며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맡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김씨는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 일행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몇 차례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씨 범행이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중대 범죄인 점,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 범행 대상으로 삼아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광주고법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