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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5·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7시쯤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 B씨(27·여)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B씨의 답변을 듣고 격분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B씨의 요청에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